주요 변경 사항
전자등록 사채권자의 집회 소집청구·의결권 행사 요건 간소화
세부 변경 사항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채권을 공탁하는 대신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더라도 소유 확인과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자등록된 사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별도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해 절차적 부담과 사채권자집회 무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