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분실 증권 공시최고 관할과 출석 절차 변경
세부 변경 사항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바꾼다.
신청인이 신청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진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분실 증권 등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 원거리 거주자나 고령자 등이 겪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리회복을 쉽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