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50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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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가족종사자 또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금융, 고용, 복지 및 재기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및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금융ㆍ고용ㆍ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ㆍ경영ㆍ위기ㆍ폐업 및 재기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함(안 제13조). 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 확인 2026년 9월 28일
소상공인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소상공인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소상공인 복지정책을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소상공인에게 창업,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단계별로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복합지원의 내용을 규정한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과 생계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복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과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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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0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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