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내국인이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해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재자원화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재생원료 사용 제조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보완해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