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용후제품과 산업부산물 등에 들어 있는 핵심광물을 회수·선별·정제해 다시 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과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뒷받침해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