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특수교육·치료용 스마트기기 수업 중 사용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도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법에 명시해, 제1형 당뇨 학생처럼 치료 목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특수교육 필요 학생이나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