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 재심청구 가능 친족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관련 사건 중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사건은 진상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기존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하는 등 재심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