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내대리인 신고 의무와 변경명령·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과 공표명령 이행 업무도 맡도록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거나 지정을 끝낸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