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실종 112신고 종결 전 안전 확인과 관리자 승인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경찰관은 실종 관련 112신고를 처리할 때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확인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경찰관이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를 종결하려면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뒤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 이유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에서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막고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