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감면·공장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2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공익사업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 증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