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와 법관 우선 위촉 조항 폐지
세부 변경 사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상임화되는 위원장은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이 금지되고, 위원장직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이 새로 마련됩니다.
제안 이유
비상임 위원장 체제에서는 선거가 없는 기간에 조직과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