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요건 차등 적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비자발급 소득요건이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따라, 장애로 인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