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후보자 범죄경력 공개 대상에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 6개 범죄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가 제출하는 범죄경력 증명서류에 포함되어 공개됩니다.
제안 이유
음주운전,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데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검증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