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와 서민·농어업인 인지세 면제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에서 생계·경영안정자금, 영농·영어자금을 융자받을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가 3년 연장됩니다.
제안 이유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면세유 중단 시 수산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6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두 면제제도를 연장해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