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도서지역 공중보건의 근무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취약지 근무 전공의 복무기간 단축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가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인력 기피 원인이 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