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 관리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및 식약처장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조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법의 목적에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을 명시하여 협약이 법 해석과 행정부 이행의 근거가 된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제안 이유
국제협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취급 제한이 식약처장 재량에 맡겨져 엄격한 관리가 어려웠고, 신종 마약 유통과 마약사범 확산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