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정책 기본사항의 아동기본법 이관과 관련 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아동복지법에 있던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삭제해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정비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아동지원정보 및 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정비한다.
제안 이유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분산된 아동정책의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두 법률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