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 권리 보장 기본체계와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할 책무를 명확히 한다.
아동정책의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한다.
아동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구제와 제도개선을 맡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가 보호와 복지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동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