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계속운전 허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에 반영
세부 변경 사항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후핵연료 양을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 산정에 더한다.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도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이 최초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을 초과할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불가능해지고 장기적 원전 운영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