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행위 금지·예방 청구권 및 입증 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된 자료를 확보하고 영업비밀을 보호받으며 손해를 입증하기 쉬워진다.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된다.
제안 이유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위반행위와 손해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