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사청문 자료제출 회피 차단·허위진술 처벌 및 보고서 의결정족수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이 명확해진다.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된다.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되며, 선서문에도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가 강화된다.
제안 이유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될 수 있어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