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세부 변경 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범위·종류·절차와 명예회복을 규정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된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생활 지원·명예회복 사업 비용을 위해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규명된 진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배상소송의 시간·비용 부담이 큰 현실이므로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통해 생활안정과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