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적정 수행 여부를 검증하는 감리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증하는 감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근거 조항(안 제99조제1호의3, 제102조제3항제6호의3)이 신설된다.
제안 이유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없어 부실 감사 우려가 지속되므로,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해 회계감사의 실효성과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