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연령 40세 이하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인력 지원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인 미취업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취업 연령 상승 등 고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지역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