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지역 밖 생물다양성 기여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관리
세부 변경 사항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뜻하는 '자연공존지역' 개념이 법에 새로 정의된다.
자연공존지역을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0조의2)가 마련된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복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지역을 관리·관할하는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이 명시된다.
제안 이유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을 포괄해 발굴·등록·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가 보호지역 확대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적 보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