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와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세부 변경 사항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공사가 부동산 개발·가격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임직원의 이용 금지·처벌과 정기 조사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 거래의 예방·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