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생·보호자에 대한 통학 비용·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안 제60조의12).
제안 이유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전세버스·택시 등을 이용하는 학생이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