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 임명절차 정비와 내부규정 승인 절차 폐지
세부 변경 사항
공단의 부이사장·이사 임명절차가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정비되어,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로 바뀐다.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폐지된다.
제안 이유
공단의 임명절차가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다르고 내부규정까지 별도 승인을 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