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계약을 통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던 제도는 유지된다.
제안 이유
학교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될 때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어 보호자의 직접 계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