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기한과 기준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입안권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된다.
제안 이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