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화 및 장애인 조사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절차가 준용되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장애인 피해자를 면담할 때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으로 수사 초기에 실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검사 단계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