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학대범죄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화 및 학대 피해 노인 보조인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동석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제안 이유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해 수사 초기에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 검찰 단계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보조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