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 조사 자료 은닉·폐기·위조·변조에 과징금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 은닉·폐기 등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자료를 은닉·폐기해 조사를 지연·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 제재할 수단이 부족해,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