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 및 추진실적 정기 평가
세부 변경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평가됩니다.
제안 이유
자연환경정책이 생태계 보전과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어 생태계 우수지역의 인구감소·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평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