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평창 동계올림픽 체육시설의 공단 운영 대상 및 입장료 징수 대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이 명시됩니다.
유지·관리 경비 충당을 위한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 평창 동계대회 시설이 추가됩니다.
제안 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운영을 담당해 공단이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입장료 징수 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