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사법 전자화 대상에 국방부 추가 및 공소청·중수청 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이 추가됩니다.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위와 협의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 시스템과 부대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관련 규정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안 이유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