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제도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야 한다.
한국인의 자국 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제안 이유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외국인이 국내 토지 거래 시 내국인과 다른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