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 데이터 통합관리 의무화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립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과 연계·활용을 활성화할 의무를 부여한다.
분산된 건설 데이터의 통합·관리와 활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안 이유
건설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통합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만큼, AI 기반 활용 체계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