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 손해에 대한 회사 1차 배상책임
세부 변경 사항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에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 선택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안 이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 유통시장의 대표 판매채널로 성장했으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