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탄소철강·청정수소 기업에 대한 원자력발전 전력 직접공급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와 청정수소를 생산하려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안 이유
CBAM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철강 등 기간산업의 공정 전기화가 시급하지만 현행 직접 전력거래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원자력 전력을 직접 구매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