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10일 내 제출과 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안 이유
대법원장 제청 후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가 불명확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