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앙·시도 선관위 상임체제 확대와 위원장 사무기구 지휘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상임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