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토종닭 별도 자조금 설치와 축산자조금 수급조절 사용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닭고기도 쇠고기의 한우·육우 구분처럼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수매·비축이나 가축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토종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