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대상기업 당기순이익 초과 배당 요구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기순이익 초과 배당 요구·관여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투자대상기업 정의 신설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한 규정의 관련 문구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