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2030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