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반음식점 소규모 공연 관객 호응행위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 일정한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관객이 공연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호응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관객 호응행위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가 유흥 목적 업소와 공연 중심 소규모 공연공간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해 공연 관람 중 자연스러운 관객 호응행위까지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