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공연공간 정의와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한다.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과 안전·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소규모 공연공간이 청년·신진예술인의 활동과 지역 공연문화의 기반이지만 공연 개최, 홍보·유통, 안전·시설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