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우선지원 사업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피보험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은 10일을 한도로 한다.
제안 이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날 경우 별도 지원이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부담이 커져 제도 시행과 휴가 사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