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30일 확대와 분할사용 4회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고지할 때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제안 이유
현행 20일 휴가와 3회 분할사용으로는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가정별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