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 명확화와 면허 정지·취소 시 자격 효력 상실
세부 변경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다.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한다.
제안 이유
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뒤에도 종사자격 취소가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